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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법과 발급 준비물, 비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본사항 안내 바로가기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미성년자 대리인 허용 범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2촌 이내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대리인 허용 범위 상세 보기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법정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여권 발급 수수료
발급 여권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접수처 안내
여권 발급은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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