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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 발급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법과 발급 준비물, 비용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준비물, 비용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여권 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본사항 안내 바로가기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미성년자 대리인 허용 범위

    만 18세 미만의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2촌 이내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가 포함됩니다.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대리인 허용 범위 상세 보기
     

     

     

     

     

    여권신청 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후견인을 말합니다. 법정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합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미성년자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 자세히 보기

     

     

    여권 발급 수수료

    발급 여권에 따른 수수료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접수처 안내

    여권 발급은 국내 여권 사무 대행 기관, 재외공관에서 접수 및 발급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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