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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식품, 의류, 가전제품, 의료 등)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의 상담, 피해구제 등의 기능과 전화, 온라인, 채팅 상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는데,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조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 안내 등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 채팅 상담 전 '모범상담 조회'와 '자동상담 조회'에서 검색을 통해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안내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할 때는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데, 온라인 상담은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담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 (평일 09:00~18:00)입니다.
피해구제 절차 안내
소비자 상담 > 피해구제 신청 > 사업자 통보 > 사실조사 > 합의 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 처리,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