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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편리하게 납부하고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단,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 재산세의 경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가 너무 많이 청구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울 때는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 납부 신청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2일에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ARS 전화나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창구 또는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 혜택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보세요.
재산세 미납 시
7, 9월은 재산세의 달입니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안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납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행정 규제 조치에 들어가기 대문에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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