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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는 출입국사실 증명서가 있습니다.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 심사를 받고 출입국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일정 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출입국사실 증명서는 유학, 여행, 부동산 거래 등을 진행하면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출입국사실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과 방문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발급은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시에는 2,000원입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에서 발급을 진행하면 되는데 회원, 비회원 모두 쉽고 간단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 후 수령 방법 검색창에서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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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발급 준비 서류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출입국사실 증명서 발급을 해야 하거나, 온라인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행정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a.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 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b.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