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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인정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은 물론, 무인 발급기,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무인 발급기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재 사항
혼인관계증명서는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누어지며 각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됨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됨
✅ 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됨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발급, 무인 발급기를 통한 발급, 방문 발급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는 500원,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진행하면 간편하게 인증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지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무인 발급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운 무인 발급기를 조회해 보세요.
방문 발급
시(구) · 읍 · 면 ·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시면 1,000원의 수수료가 있으나 수수료 면제되는 조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신청서, 위임할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