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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으로 회사에 막 입사하셨거나, 퇴사를 고민하고 있고 연차수당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연차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알고 있으면 미리 휴가 계획을 세우거나 퇴사 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쉽고 빠르게 연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부터, 연차 수당 산정기준,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지급기준

     

    연차 유급휴가 적용 범위

    연차 유급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차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년 이상, 1년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발생기준과 개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 근로기간 1년 이상,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공

     

    ✅ 근로기간 1년 미만,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의 유급휴가 제공

     

    ✅ 근로기간 3년 이상인 경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 제공(최대 25일 한도)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 일자를 입력하여 휴가 발생일과 미사용시 연차 수당 발생일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근무시간, 급여액을 입력하여 연차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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