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 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인정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은 물론, 무인 발급기, 동사무소 방문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무인 발급기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기재 사항혼인관계증명서는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누어지며 각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됨 ✅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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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4. 15:33